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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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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 (BI-811) 와 방사선 검사서 (BI-806) 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남아공과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만 제출하십시오.
- 범죄경력 증명서(police clearance certificate) 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체류 시 사용될 자금증빙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발행된 서류(3개월 이내)로 제출하십시오.
- 여권은 기계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빈 비자페이지가 2 개 이상 남아 있어야합니다. 단, 기계판독 여권이 발행이 되고 있으나, 기계판독이 되지 않는 여권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국적의 여행객들은 여권이 2005 년 11 월 24 일 이후에 발행되고 만기일이 2015 년 11 월 24 일 이전인 경우, 기계판독이 되지않는 여권으로 남아공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동성이나 이성간의 영구적 부부관계 (permanent homosexual/heterosexual relationship) 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 전 최소 2 년간 배우자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18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여행을 함께하는 경우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신청자의 국적국이나 거주지 ( 영주국과 장기 체류지 ) 에 위치한 남아공대사관 / 영사관에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십시오.
- 서류는 영어로 된 원본이나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원본대조필을 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3 개월입니다. 영어로 번역 시 신청자의 비용으로 공인 번역사의 원본과 동일한 번역이라는 인증을 받으십시오.
- 남아공 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 목적 또는 조건을 변경을 할 경우, 기존 비자의 만기 60 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방문비자나 의료 / 치료비자 소지자들은 남아공 내에서 체류 목적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비자 (business visa) 나 워크비자 (work visa) 소지자를 동반하는 가족은 학업비자나 워크비자로 변경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FS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남아공 내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기 60 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VFS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남아공과 국경이 접한 국가들 이 외의 국적자들은 비자면제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비자 (90 일이나 30 일) 가 아직 유효할 경우 그 비자로 남아공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자가 만기 되었을 경우,
- 본인의 국적국 / 영주국 / 거주국 이 외의 국가에서 남아공으로 재입국 시 : 7 일간 유효한 비자가 새로 발급되어 재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국적국 / 영주국 / 거주국에서 남아공으로 재입국 시 : 국적에 따른 비자 면제 기간에 따라 90 일 또는 30 일 방문 비자가 새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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