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업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2:30

(대사관 휴관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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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비자 면제 규정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남아공에서의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관광, 휴가, 회의참석의 목적으로만 30일 무비자가 해당 됩니다. 그이외의 경우는 해당비자를 받아서 출국하십시요.